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2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 2022년도 2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13일
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4,138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136,558천원 (27.5%) | ② 특별사업보조금 487,889(11.8%) |
③ 민간대행사업보조금 225,966천원(5.5%) | ④ 구비보조금 477,368천원 (11.5%) |
⑤ 사업수입 1,132,701천원 (27.4%) | ⑥ 사업외수입 677,518천원 (16.4%) |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1,006,864천원 (24.3%) | ② 물건비 388,917천원 (9.4%) |
③ 경상이전 222,513천원 (5.4%) | ④ 자본지출 290,897천원 (7.0%) |
⑤ 사업비 1,653,887천원 (40.0%) | ⑥ 사업외지출 476,200천원 (11.5%) |
⑦ 예비비및기타 98,722천원 (2.4%) | |
제3조(사업계획)
| 분야 | 사업수 | 프로그램 | 계획(명) | 소요예산 (단위: 천원) |
| 수입 | 지출 |
| 7 | 22 | 94 | 346,425 | 1,132,701 | 1,653,887 |
| 시설사용 | 1 | 3 | 34,136 | 81,453 | 0 |
| 교육문화사업 | 2 | 3 | 35,896 | 806,430 | 141,719 |
| 생활체육사업 | 6 | 15 | 113,765 | 561,562 | 240,650 |
| 목적사업 | 4 | 28 | 104,642 | 170,826 | 242,011 |
| 상담사업 | 1 | 1 | 40 | 300 | 525 |
| 기타사업 | 1 | 1 | 0 | 112,130 | 63,725 |
| 특별지원사업 | 7 | 43 | 57,946 | 0 | 965,257 |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2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 2022년도 2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13일
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4,138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136,558천원 (27.5%)
② 특별사업보조금 487,889(11.8%)
③ 민간대행사업보조금 225,966천원(5.5%)
④ 구비보조금 477,368천원 (11.5%)
⑤ 사업수입 1,132,701천원 (27.4%)
⑥ 사업외수입 677,518천원 (16.4%)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1,006,864천원 (24.3%)
② 물건비 388,917천원 (9.4%)
③ 경상이전 222,513천원 (5.4%)
④ 자본지출 290,897천원 (7.0%)
⑤ 사업비 1,653,887천원 (40.0%)
⑥ 사업외지출 476,200천원 (11.5%)
⑦ 예비비및기타 98,722천원 (2.4%)
제3조(사업계획)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