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공고/고시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2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
업무지원팀
2022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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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2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 

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 2022년도 2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2년  12월  13일

 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



예 산 총 칙

제1조(예산의 규모)

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4,138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 

 

제2조(예산의 내역)

1) 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시비보조금 1,136,558천원 (27.5%)

② 특별사업보조금 487,889(11.8%)

③ 민간대행사업보조금 225,966천원(5.5%)

④ 구비보조금 477,368천원 (11.5%)

⑤ 사업수입 1,132,701천원 (27.4%)

⑥ 사업외수입 677,518천원 (16.4%)

2) 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 1,006,864천원 (24.3%) 

② 물건비 388,917천원 (9.4%)

③ 경상이전 222,513천원 (5.4%)

④ 자본지출 290,897천원 (7.0%)

⑤ 사업비 1,653,887천원 (40.0%)

⑥ 사업외지출 476,200천원 (11.5%)

⑦ 예비비및기타 98,722천원 (2.4%)

 


제3조(사업계획)

분야사업수프로그램계획(명)소요예산  (단위: 천원)
수입지출
72294346,4251,132,7011,653,887
시설사용1334,13681,4530
교육문화사업2335,896806,430141,719
생활체육사업615113,765561,562240,650
목적사업428104,642170,826242,011
상담사업1140300525
기타사업110112,13063,725
특별지원사업74357,9460965,257


제4조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 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