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공고/고시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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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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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1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 

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 2022년도 1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2년  5월  29일

 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


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
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4,260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 

 

제2조(예산의 내역)

1) 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 시비보조금 1,050,000천원 (24.6%)

② 특별사업보조금 442,576(10.4%)

③ 민간대행사업보조금 166,424천원(3.9%)

④ 구비보조금 516,530천원 (12.1%)

⑤ 사업수입 1,428,829천원 (33.5%)

⑥ 사업외수입 655,641천원 (15.4%)

2) 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 1,114,676천원 (26.2%) 

② 물건비 349,923천원 (8.2%)

③ 경상이전 236,740천원 (5.6%)

④ 자본지출 223,189천원 (5.2%)

⑤ 사업비 1,774,750천원 (41.7%)

⑥ 사업외지출 462,000천원 (10.8%)

⑦ 예비비및기타 98,722천원 (2.3%)

 


제3조(사업계획)
분야사업수프로그램계획(명)소요예산  (단위: 천원)
수입지출
72292388,0721,428,8291,774,750
시설사용1349,680113,9200
교육문화사업2331,560246,416126,431
생활체육사업615150,762719,405295,088
목적사업43091,174219,958307,289
상담사업1175500725
기타사업110128,63086,111
특별지원사업73964,8210959,106


제4조(추경방법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 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(예산전용)
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