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1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 2022년도 1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5월 29일
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4,260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050,000천원 (24.6%) | ② 특별사업보조금 442,576(10.4%) |
③ 민간대행사업보조금 166,424천원(3.9%) | ④ 구비보조금 516,530천원 (12.1%) |
⑤ 사업수입 1,428,829천원 (33.5%) | ⑥ 사업외수입 655,641천원 (15.4%) |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1,114,676천원 (26.2%) | ② 물건비 349,923천원 (8.2%) |
③ 경상이전 236,740천원 (5.6%) | ④ 자본지출 223,189천원 (5.2%) |
⑤ 사업비 1,774,750천원 (41.7%) | ⑥ 사업외지출 462,000천원 (10.8%) |
⑦ 예비비및기타 98,722천원 (2.3%) | |
제3조(사업계획)
| 분야 | 사업수 | 프로그램 | 계획(명) | 소요예산 (단위: 천원) |
| 수입 | 지출 |
| 7 | 22 | 92 | 388,072 | 1,428,829 | 1,774,750 |
| 시설사용 | 1 | 3 | 49,680 | 113,920 | 0 |
| 교육문화사업 | 2 | 3 | 31,560 | 246,416 | 126,431 |
| 생활체육사업 | 6 | 15 | 150,762 | 719,405 | 295,088 |
| 목적사업 | 4 | 30 | 91,174 | 219,958 | 307,289 |
| 상담사업 | 1 | 1 | 75 | 500 | 725 |
| 기타사업 | 1 | 1 | 0 | 128,630 | 86,111 |
| 특별지원사업 | 7 | 39 | 64,821 | 0 | 959,106 |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시립강북청소년센터 2022년도 1차 세입·세출 추경예산 고시
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 2022년도 1차 추경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5월 29일
시립강북청소년센터 관장
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4,260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시비보조금 1,050,000천원 (24.6%)
② 특별사업보조금 442,576(10.4%)
③ 민간대행사업보조금 166,424천원(3.9%)
④ 구비보조금 516,530천원 (12.1%)
⑤ 사업수입 1,428,829천원 (33.5%)
⑥ 사업외수입 655,641천원 (15.4%)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1,114,676천원 (26.2%)
② 물건비 349,923천원 (8.2%)
③ 경상이전 236,740천원 (5.6%)
④ 자본지출 223,189천원 (5.2%)
⑤ 사업비 1,774,750천원 (41.7%)
⑥ 사업외지출 462,000천원 (10.8%)
⑦ 예비비및기타 98,722천원 (2.3%)
제3조(사업계획)
제4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5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